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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언제나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송인영 전문가
노동법률사무소 협동
Q.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사본을 받지 못하였다면 미교부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Q.  이직확인서에 날짜 오타가 있으면 알아서 반려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오타가 있다고 하더라도 고용센터 담당자가 알아서 판단하여 처리해줄 것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퇴사자 회계년도 기준 연차수당 지급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남은 연차를 모두 소진하였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주어야 할 연차수당은 없을 것이나,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게 된다면 (앞서 발생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산하지 않고) 올해분인 2023년 11월 11일에 16개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16개 중 잔여 연차를 기준으로 미사용연차수당을 계산하시면 될 것입니다.
Q.  안녕하세요,, 대학생인 막내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서 인지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1.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가.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일 것(1.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소득2.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소득3.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소득4.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소득5.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소득. 다만,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공적연금소득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연금소득 전부를 연금소득으로 한다.6.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소득)나. 영 제41조제1항제3호의 사업소득(이하 이 표에서 "사업소득"이라 한다)이 없을 것. 다만,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본다.1)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경우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Q.  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야간포함)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정확한 휴게 시간이 언제인지, 주휴 등의 조건은 알기 어려우므로, 임의로 야간근로시간 중에 휴게 시간을 설정하고 18일을 근무한 것 기준으로만 계산하면,(8+4*1.5+7*0.5)*9620*18=3,030,300원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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