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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언제나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송인영 전문가
노동법률사무소 협동
Q.  노동부와 노동위원회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노동청과 노동위원회의 차이를 설명 드리자면,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부당징계, 차별 시정, 조정 등을 판단하는 기관이고 노동청의 경우 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이 근로기준법 등 법령 위반 사항이 있는지 진정, 고소, 고발 등을 처리하는 기관입니다.
Q.  연차는 근로자가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Q.  합법적인 파업과 불법적인 파업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합법적인 파업은 파업을 진행하기 위한 목적, 당사자, 절차 등을 준수한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파업은 집단적으로 근로 제공을 거부함으로써 정상적인 업무의 운영을 저해하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불법 파업이라 함은 당사자, 목적, 절차 등이 준수되지 않은 것이라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대표적 사례로는 사업장 점거, 공공시설 점거, 봉쇄·물류방해 등 업무방해, 고공농성, 폭행·재물손괴 등이 있습니다.
Q.  주4일 근무제를 시행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직원들의 업무 능률 증진을 위해 현재 주4일제를 실시하는 기업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에 대해 별도로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아니고 해당 회사의 규정이나 정책 등에 따를 것입니다. 다만 주 4일제를 실시하더라도 1일 8시간, 1주 40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으로 보게 되고, 이를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산정 관련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직책수당은 해당 조건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성이 부정됩니다.육아기 단축 근로시간에서 비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통상임금이므로 해당 금액은 비례하여 삭감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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