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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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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영 전문가
노동법률사무소 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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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26일 작성 됨
Q.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공백이 있어도 계약직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에도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최종 퇴직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 18개월 이내에 통틀어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피보험단위 기간을 계산하기 때문에, 2개월 정도의 공백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3년 11월 26일 작성 됨
Q.
2024년 월 최저임금은 어느 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2024년 최저임금(시급)의 경우 9,860원이며, 이를 월급(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게 된다면 월 최저임금액은 2,060,740원입니다.
2023년 11월 26일 작성 됨
Q.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어정산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법정 퇴직금이라고 한다면,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으로 계산됩니다.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으로 계산됩니다.
2023년 11월 26일 작성 됨
Q.
조기취업 시 실업급여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받다가 남은일수가 30일 이상인 상태에서 재취직하거나 자영업을 6개월 이상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재취직 당시 55세 이상자나 장애인은 2/3)을 일시에 지급하게 됩니다.요건은 ①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②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건설)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 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③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학습지교사나 텔레마케터, 보험판매인, 채권추심직종자 등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는 자영업자로 분류된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
2023년 11월 26일 작성 됨
Q.
퇴직 후에 이직확인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제출)하시는 것이 방법입니다.만일 그러한 요청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다면 회사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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