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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언제나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송인영 전문가
노동법률사무소 협동
Q.  실업 급여를 받으려면 짤리면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일정 요건을 갖추고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를 한 경우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게 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의 정당한 수급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다니고 있던 회사가 사정이 안 좋아 없어지게 된다면 퇴직금을 못받을 수도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도산, 폐업 등의 이유로 퇴직금을 못 받게 되는 경우 근로자는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지급금/간이대지급금을 수령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Q.  지난 18년도~22년도 사회보험료 요율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2018년건강-6.24%(근로자, 사업주 각각 50%부담)장기요양-7.38%국민연금-9%(근로자, 사업주 각각 50%부담)고용(실급)-0.65%(근로자, 사업주 각각), 고용직업-0.25%산재-1.6%2019년건강-6.46%(근로자, 사업주 각각 50%부담)장기요양-8.51%국민연금-9%(근로자, 사업주 각각 50%부담)고용(실급)-0.65%(근로자, 사업주 각각), 고용직업-0.25%산재-1.25%2020년건강-6.67%(근로자, 사업주 각각 50%부담)장기요양-10.25%국민연금-9%(근로자, 사업주 각각 50%부담)고용(실급)-0.8%(근로자, 사업주 각각), 고용직업-0.25%산재-1.23%2021년건강-6.86%(근로자, 사업주 각각 50%부담)장기요양-11.52%국민연금-9%(근로자, 사업주 각각 50%부담)고용(실급)-0.8%(근로자, 사업주 각각), 고용직업-0.25%산재-1.20%2022년건강-6.99%(근로자, 사업주 각각 50%부담)장기요양-12.27%국민연금-9%(근로자, 사업주 각각 50%부담)고용(실급)-0.9%(근로자, 사업주 각각), 고용직업-0.25%산재-1.20%
Q.  입사 3일간 지각 3회 회사내규 어김으로 퇴사시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직원이 자발적으로 퇴사하고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갔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자진 퇴사에 해당합니다.그런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구두로 직원에게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한 것이라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Q.  회사에서 가입한 퇴직연금 은행 입금후 일부 인출 할수 있는건지?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인출은 퇴직금 중간 정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에서 정하는 사유 등에 해당하여야 적법한 퇴직금 중간 정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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