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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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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영 전문가
노동법률사무소 협동
Q.  산재처리와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허리를 다친 사유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산재 승인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산재로 인한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는 아니하고,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정당한 수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Q.  자발적 퇴사인데 이사 때문에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이사를 하게 되면 출퇴근 거리가 멀어져 실업급여의 정당한 수급 사유가 되고 있습니다.통근 소요 시간이 대중교통으로 통상 3시간 이상 되어야 합니다.자세한 것은 고용센터 담당자와 논의하신 후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Q.  근로계약서에 연차 관련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재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법령상 연차휴가에 대해 명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명시하셔야 합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Q.  석사 학위로 전문학사 채용 시 전문학사 전형으로 취업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전문학사 학위만 제출해서 채용된다고 한다면 석사 학위 있는지 알기는 어려울 것입니다.기업이 별도의 조회를 하진 않을 것이고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이력을 판단할 것입니다.
Q.  산재신청은 사고일로 몇 년 이내 신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산재 시효는 3년입니다.다만,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 권리는 5년이 시효입니다.제112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다만, 제1호의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1.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2. 제45조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권리3. 제46조에 따른 약국의 권리4. 제89조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권리5. 제90조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등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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