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산재처리와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허리를 다친 사유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산재 승인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산재로 인한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는 아니하고,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정당한 수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Q. 산재신청은 사고일로 몇 년 이내 신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산재 시효는 3년입니다.다만,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 권리는 5년이 시효입니다.제112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다만, 제1호의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1.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2. 제45조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권리3. 제46조에 따른 약국의 권리4. 제89조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권리5. 제90조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등의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