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언제나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언제나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송인영 전문가
노동법률사무소 협동
Q.  초과근무를 대체휴무로 변경 가능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대체휴무란 표현은 법적 표현은 아니고, 보상휴가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보상휴가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Q.  고용보험 신고가 처리되는 기한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신고 담당자에게 부여된 업무량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1~2일 정도 소요됩니다. 감사합니다.
Q.  회사 내에서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성희롱을 회사에 신고하시고 회사에 조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관련 법령 첨부드립니다.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7.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업주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전문개정 2017. 11. 28.]
Q.  퇴직금도 가게지출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지급하시어야 합니다.일회성 비용으로 보여지고, 회계 혹은 세법상 처리는 회계사나 세무사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Q.  자진퇴사 후 14일간 급여 미지급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아니오.. 퇴사 사유가 정당한 실업급여 사유냐를 판단합니다.퇴사 이후에 14일 이내 지급되지 않은 급여로 임금체불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임금체불로 인하여 퇴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사유에는 해당되기 어렵습니다.
212223242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