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 동료가 업무를 게을리하여 저에게 업무 부담이 과중해지는 경우,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라 함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태만한 태도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는지 여부는 판단하는 주체, 당시 놓인 상황, 당사자 등의 관계, 업무 환경 등에 따라 달리 평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