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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언제나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송인영 전문가
노동법률사무소 협동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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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에서 계속 인사상불이익을 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정당한 사유 없이 부당한 업무를 시키고 안하면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고 으름장을 놓는 것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을 여지가 있으나, 그렇지 않고 업무 지시를 불이행하는 것에 인사상 불이익을 가할 수 있음을 경고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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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동청은 국선이 가능한 것이 기업이 도산한 경우 대지급금 대리를 맡는 것 이외에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단순한 노동청 임금체불 사건에서 국선노무사 선임은 불가합니다.소액체당금 제도 역시 국선노무사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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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민 연금을 안낼 수는 없나요? 안내고 안받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의무가입이므로 근로자 본인이 가입을 희망하지 않는다 하여 가입하지 않을 방법은 없습니다.특히 사업주에게 가입의무가 있으므로 직장을 다니신다면 반드시 가입하시어야 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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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보험 소급신청 및 이직확인서,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 과실로 발생한 미납보험료와 과태료를 내는 것은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상실신고서와는 별개입니다.피보험상실신고서를 추후에 제출하는 것은 사업장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사항입니다. 다만 피보험상실신고가 이루어져야 실업급여 등의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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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업재해 중에서 교통비도 청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법에서 요양급여로 취급하고 있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요양 또는 재요양을 위한 통원이나 퇴원의 경우로서 산재보험 의료기관과 그 근로자의 거주지(근무처를 포함한다)까지 그 통원이나 퇴원을 위한 이송비 역시 이송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요양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40조(요양급여) ①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④ 제1항의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찰 및 검사2.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나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3.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4. 재활치료5. 입원6. 간호 및 간병7. 이송8.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송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15조(이송의 범위) 법 제40조제4항제7호에 따른 이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해가 발생한 장소에서 의료기관까지의 이송2. 법 제48조에 따른 의료기관 변경, 법 제119조에 따른 진찰 또는 제62조제2항에 따른 신체감정을 위한 이송3. 요양 또는 재요양을 위한 통원이나 퇴원의 경우로서 산재보험 의료기관과 그 근로자의 거주지(근무처를 포함한다)까지 그 통원이나 퇴원을 위한 이송4. 장해등급 판정 및 재판정을 위한 이송5. 의학적 판단을 위하여 영 제43조에 따른 자문의사회의에 참석하거나 그 밖에 공단이 요청하는 이
414243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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