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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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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은 국선이 가능한 것이 기업이 도산한 경우 대지급금 대리를 맡는 것 이외에는 없나요??

1. 노동청은 국선이 가능한 것이 기업이 도산한 경우 대지급금 대리를 맡는 것 이외에는 없나요??

2. 소액대지급금은 해당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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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국선노무사는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대지급금 업무만을 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간이대지급금은 국선노무사를 선임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단순한 노동청 임금체불 사건에서 국선노무사 선임은 불가합니다.

      소액체당금 제도 역시 국선노무사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노동청에서 국선노무사는 대지급금 신청 대리 뿐입니다.

      2. 간이대지급금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고용노동청 관할 사건에서 국선대리인이 있는 사건은 대지급금 외에는 없습니다.

      2.간이대지급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