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청은 국선이 가능한 것이 기업이 도산한 경우 대지급금 대리를 맡는 것 이외에는 없나요??
1. 노동청은 국선이 가능한 것이 기업이 도산한 경우 대지급금 대리를 맡는 것 이외에는 없나요??
2. 소액대지급금은 해당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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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국선노무사는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대지급금 업무만을 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간이대지급금은 국선노무사를 선임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단순한 노동청 임금체불 사건에서 국선노무사 선임은 불가합니다.
소액체당금 제도 역시 국선노무사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노동청에서 국선노무사는 대지급금 신청 대리 뿐입니다.
2. 간이대지급금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고용노동청 관할 사건에서 국선대리인이 있는 사건은 대지급금 외에는 없습니다.
2.간이대지급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