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기소 후 국선변호사가 지정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이하의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법원에서는 선정 의무가 있는 경우에 선정을 해 주고, 실무에서는 사안이 복잡하거나 재판 진행을 위해 선임해 주기도 하는데, 사람의 성실성에 따라 다르지 국선변호사라고 해서 대충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제33조(국선변호인)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구속된 때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4. 피고인이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5.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