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계약 시 담보대출과 확정일자 선후 관계로 인한 우선 순위 변동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19년 넘게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법적 문제는 처음 검토를 해 보는데, 관련 판결은 찾지 못하여 개인 의견을 드립니다. 확정일자는 새롭게 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기존의 계약이 유지되고 있고, 증액이 아닌 감액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감액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보증금에 대한 권리가 아닌 감액된 권리에 따른 금원의 주장을 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판단을 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