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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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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전문가
정현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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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증금액과 금전소비대차 금액이 다른 경우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공증을 뒤에 받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공증 시 금액이 증가된 이유로 기존의 이행 지체에 따른 추가 배상금 등 원인이 명확하다면 후자가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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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사 소액 소송 중 변론기일 2일 전에 상대 측의 답변서 제출하였습니다. 변론기일 당일에 판사님께 기일을 늦춰달라고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변론 기일에 출석해서 상대방 측의 서면이 늦게 제출되어 반박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하면 보통 변론기일을 속행해 줍니다. 다만 요건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종결 후 선고 기일 전까지 참고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으니 어떠한 주장인지 검토 후 이에 따라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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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행권고결정문으로 성공보수를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기존의 약정 내용을 봐야 명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행권고 역시 승소를 한 부분이기에 줘야 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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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당직 타일공 욕조시공후 배관채결불량 하자보수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기존의 계약 내용에 따라 처리를 하게 되는데, 약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채무불이행이기에 손해배상, 보수청구 및 정도에 따라 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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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계약 시 담보대출과 확정일자 선후 관계로 인한 우선 순위 변동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19년 넘게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법적 문제는 처음 검토를 해 보는데, 관련 판결은 찾지 못하여 개인 의견을 드립니다. 확정일자는 새롭게 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기존의 계약이 유지되고 있고, 증액이 아닌 감액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감액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보증금에 대한 권리가 아닌 감액된 권리에 따른 금원의 주장을 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판단을 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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