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백일이나 돌반지 추후 증여문제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신기찬 세무사입니다.아니요 증여문제 없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상세 항목으로는,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사회통념상 백일, 돌반지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입니다.굳이 따지자면, 통념을 아주 벗어나는 매우 큰 규모의 금을 지급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일용직으로 근무하면, 연말정산에 관련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신기찬 세무사입니다.네 연말정산과 무관합니다.일용직근무는 일당받을 때 일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 종결입니다.장점은 납부하실 세액 자체가 아예 없거나 매우 적습니다.일당 15만원까지 비과세이고, 추가로 일정 산식에 의해 사실상 187,000원까지 비과세됩니다.설령 187,000원을 초과해도 6%라는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요.지급하는 회사 입장에서도 일정 요건 갖춘 경우 4대보험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단점은 딱히 없습니다.단기 계약직이라는 신분이 불안정하다는 점 정도 있겠네요.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부모님께 매월 용돈 등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기찬 세무사입니다.일단 질문자님의 연령, 소득유무(직업)을 알아야 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따라서 단순히 용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셨다면, 애초에 비과세 되는 증여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다만 생활비 명목으로 받아 금융상품 등을 가입하고 재산형성을 하셨으면 비과세 되는 생활비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또한, 경제활동을 하시면서 생활비 수령하시는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신고하셔야하는 경우라면, 증여받고 10년 내 증여분 합산해서 3개월 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직웜 월세지원 이후 비용처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신기찬 세무사입니다.네 비용처리 가능합니다.다만, 임차인이 누구냐에 따라 처리 방식이 약간 달라집니다.임차인이 회사인 경우, 비용처리 가능하고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합니다.임차인이 직원인 경우, 비용처리 가능하나, 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인건비로 처리합니다.이때 직원은 친족등 특수관계이 아니어야 합니다.필요서류는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등 이체내역입니다.회사 규정을 추가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추가한다면 추후 입증 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내규에 따라 동등한 조건으로 특정사정의 직원들에 대해서는 회사가 숙소 비용 지원한다. 정도 작성 보관 하시면 되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사무실 지하주차장 주차요금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신기찬 세무사입니다.비영업용소형승용차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불공제됩니다.[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요약하자면,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되는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8인승 이하 승용차(경차제외)125cc또는 12kW초과 오토바이캠핑카이를 제외한 경차, 화물차, 9인승 초과 승합차, 125cc이하 오토바이의 경우에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 것이며,그 유지비용인 주유비, 주차비, 수리비, 세차비 등도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질문하신 일반적인 차량의 경우에는 위 경차 등에 해당하지 않아, 그 유지비용인 주차비 또한 매입세액 공제 불가능합니다. 다만, 부가세와 별개로 일정 한도 내에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