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영업권 감가상각기간이 궁금합니다.
영업권을 세금계산서를 받고 샀습니다.
이 경우 이 영업권유 무형자산으로 잡고 감가를 할때, 정액법으로 10년으로 잡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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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석영 회계사입니다.
영업권은 감가상각대상 무형자산으로서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정액상각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영업권의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세법상 정액법, 5년으로 감가상각이 인정됩니다.
물론, 해당 영업권이 10년에 걸쳐 상각되는 경우 10년으로 해도 무방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신기찬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라,
영업권의 기준내용연수(감가상각기간)는 5년입니다.
해당 내용연수 범위 내에서 25% 가감하여 신고, 적용할 수 있으므로
신고 시 4~6년 선택 적용 가능합니다.
감가상각의 방법은 알고계신대로 정액법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영업권의 경우, 5년간 정액으로 상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르면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서 5년간 정액법으로 상각하여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3
무형자산 -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 내용연수 5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