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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오릭스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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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 감가상각기간이 궁금합니다.

영업권을 세금계산서를 받고 샀습니다.

이 경우 이 영업권유 무형자산으로 잡고 감가를 할때, 정액법으로 10년으로 잡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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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석영 회계사입니다.

    영업권은 감가상각대상 무형자산으로서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정액상각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영업권의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세법상 정액법, 5년으로 감가상각이 인정됩니다.

    물론, 해당 영업권이 10년에 걸쳐 상각되는 경우 10년으로 해도 무방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신기찬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라,

    영업권의 기준내용연수(감가상각기간)는 5년입니다.

    해당 내용연수 범위 내에서 25% 가감하여 신고, 적용할 수 있으므로

    신고 시 4~6년 선택 적용 가능합니다.

    감가상각의 방법은 알고계신대로 정액법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영업권의 경우, 5년간 정액으로 상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르면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서 5년간 정액법으로 상각하여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3

    무형자산 -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 내용연수 5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