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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할미새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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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사무실 지하주차장 주차요금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사무실 지하주차장에 고정적으로 자리를 할당받으려면 월마다 주차요금을 지불해야하는데요.

업무용 법인 렌트차량(1000cc 이상 승용차) 및 임직원 출퇴근용 개인차량의 주차를 위해 사용합니다.

이 경우 비영업용 승용차 임차료 및 유지보수 관련 비용으로 불공제 처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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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가가치세 불공제 대상 차량의 차량유지비이므로 부가세 공제 대상이 아니며 전액 비용차리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차장 임차료는 업무용승용차의 유지와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 매입세액은 불공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차장 임차료는 보통 고객을 위한 주차장인 경우에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19, 2006.09.14.

    사업자가 회사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를 주차하는 주차장 임차료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에 나열된 차량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단, 임직원 출퇴근용 차량이 마티즈, 캐스퍼 등이면 매입세액공제 가능하며 다른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이 아니므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사업자지출증빙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아야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신기찬 세무사입니다.

    비영업용소형승용차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불공제됩니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되는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8인승 이하 승용차(경차제외)

    • 125cc또는 12kW초과 오토바이

    • 캠핑카

    이를 제외한 경차, 화물차, 9인승 초과 승합차, 125cc이하 오토바이의 경우에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 것이며,

    그 유지비용인 주유비, 주차비, 수리비, 세차비 등도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일반적인 차량의 경우에는 위 경차 등에 해당하지 않아, 그 유지비용인 주차비 또한 매입세액 공제 불가능합니다.

    다만, 부가세와 별개로 일정 한도 내에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