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6월 10일 퇴직자의 6월급여, 월차수당 법정 지급기한은 14일 이내인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6월 10일에 퇴사하여 6월 1일에서 6월 10일까지 근무한 임금과,미사용 월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이러한 급여, 연차수당 등 각종수당도퇴직후 14일 이내(이 경우 6월 23일까지)가 법정 지급기한인가요?[답변]네.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거하여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임금지급일로 정하는 등 합의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