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평일 주 5일 근무자 연차 소진 후 6월 말 퇴사시 6/30일이 아닌(주말이라) 6/28일(금) 맞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제가 생각한 퇴사일은 6/30일로 알고 있었는데 회사에서는 6/29,6/30 (토,일) 주말이므로마지막 영업일 6/28일자가 퇴사일이라고합니다.이럴 경우 제가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고 퇴사인데그럼 저는 7/1일 나와 퇴사를 해야 6/30일까지 퇴사 즉 월말 퇴사가 되는지요만근수당 등 지급이 안된다고 하여 근무하고 싶어도 해당 월은 월말이 주말이라 어쩔 수 없는데[답변]월요일에서 금요일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라고 가정한다면,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이 퇴사일이 되는데 주휴수당을 받고 싶으시다면 월요일을 퇴직일로 기재하여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퇴직일을 변경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6월 10일 퇴직자의 6월급여, 월차수당 법정 지급기한은 14일 이내인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6월 10일에 퇴사하여 6월 1일에서 6월 10일까지 근무한 임금과,미사용 월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이러한 급여, 연차수당 등 각종수당도퇴직후 14일 이내(이 경우 6월 23일까지)가 법정 지급기한인가요?[답변]네.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거하여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임금지급일로 정하는 등 합의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