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초과 근무시에 연장 수당만 주면 위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주 52시간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 올립니다. 주 52시간을 넘으면 위법인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내에서는 52시간이 넘으면 연장수당만 주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해당 내용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안녕하세요 주 52시간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 올립니다. 주 52시간을 넘으면 위법인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내에서는 52시간이 넘으면 연장수당만 주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해당 내용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귀 하의 말씀과 같이 실제 초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지급과는 별도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한다면 강행법규 위반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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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수당은 40시간 초과부터 지급하는 것이고 연장수당만 지급하면 문제가 안되면 애초에 52시간이라는 말 자체가 나오지도 않았겠죠. 52시간을 초과하면 위법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52시간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주가 처벌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초과근로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고,
지급이 됐다 하여 1주 52시간 제한 위반한 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장수당 주더라도 근로시간에 제한 법률 위반이어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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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52시간 초과시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2시간 초과는 근로기준법 위반이고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주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일반적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