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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초과 근무시에 연장 수당만 주면 위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주 52시간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 올립니다. 주 52시간을 넘으면 위법인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내에서는 52시간이 넘으면 연장수당만 주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해당 내용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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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안녕하세요 주 52시간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 올립니다. 주 52시간을 넘으면 위법인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내에서는 52시간이 넘으면 연장수당만 주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해당 내용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 귀 하의 말씀과 같이 실제 초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지급과는 별도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한다면 강행법규 위반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수당은 40시간 초과부터 지급하는 것이고 연장수당만 지급하면 문제가 안되면 애초에 52시간이라는 말 자체가 나오지도 않았겠죠. 52시간을 초과하면 위법입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52시간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주가 처벌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초과근로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고,

    지급이 됐다 하여 1주 52시간 제한 위반한 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장수당 주더라도 근로시간에 제한 법률 위반이어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52시간 초과시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2시간 초과는 근로기준법 위반이고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주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일반적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