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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리지만 행복하고 싶은 달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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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공고 올릴때와 다른 연봉을 면접때 제시하는건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예를들면 구인공고에는 연봉 5천만원으로 적고 면접때 4,500에 가능하냐고 뭍는건 괜찮은건가 해서요.

뭔가 법적으로 문제 있는거 아닌가요?

서류 합격한 상태에서 내용이 바뀌는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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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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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용광고의 내용과 실제 제시하는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 허위 채용광고로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 예를들면 구인공고에는 연봉 5천만원으로 적고 면접때 4,500에 가능하냐고 묻는건 허위 공고로 볼 수 있으므로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채용절차법이 적용되므로 채용공고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채용공고와는 다른 조건의 근로조건을 제기한 것만으로는 곧바로 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2.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아직 채용절차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구체적 양태에 따라 채용절차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채용공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청약을 유인한 것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조건을 다시 협의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고에 비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서류에 합격한 상태는 아직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예를들면 구인공고에는 연봉 5천만원으로 적고 면접때 4,500에 가능하냐고 뭍는건 괜찮은건가 해서요.

      뭔가 법적으로 문제 있는거 아닌가요?

      서류 합격한 상태에서 내용이 바뀌는거라서요

    [답변]

    • 법적인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채용절차법 제4조에 의거하면 거짓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정당한 사유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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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