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 연차사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여름휴가가 목금토일 이렇게 4일인데 여기서 목금을 연차로 대체합니다. 그런데 사용하는 연차는 2일인데 연차를 3개 차감한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이해가 잘가지 않아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 근로일이 어떻게 되는데 토일이 휴가에 들어가는지, 4일이 휴가고 2일을 연차로 대체하는데 3개 차감한다는게 무슨 소린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목금을 연차로 대체하는데 연차를 3일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할 듯합니다. 동의 없이 연차 차감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목금이라면 2일치를 차감해야지, 3일치 차감은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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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대체합의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되어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2일을 휴가로 사용했는데 3일을 소진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2일 사용한 경우에 3일분 사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키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일인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과 연차 유급휴가를 대체하기로 합의하였다면, 해다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만큼만 연차 유급휴가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 2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는 2일을 공제해야 하고 3일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여름휴가가 목금토일 이렇게 4일인데 여기서 목금을 연차로 대체합니다. 그런데 사용하는 연차는 2일인데 연차를 3개 차감한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이해가 잘가지 않아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답변]
귀 하의 소정근로일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본 사안의 경우에는 목요일, 금요일 이틀치에 대한 연차휴가만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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