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일간 연차로 사용할 경우 주휴수당 지급이 안되나요?
연차로 1주일간 사용할 경우 주휴수당을 미지급한다는 이야기가 있어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주휴수당에서 1주일간 근무시 제외될 경우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1주일에 연차를 나눠 사용하거나 해야 하나요?
그런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13일간 휴가로 연차를 사용하고 왔을때랑 정상 연차 사용없이 근무했을때
기본급 및 식대, 근무 수당이 전혀 변함 없이 동일한데
주휴수당이 미지급이라면 차이가 있어야 하는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주일 전체를 연차로 사용한 경우는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노동부의 행정해석입니다.
1주일 동안 연차를 사용하여 근무일이 없게 된다면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주일 전체에 대하여 연차를 사용하여 출근이 없는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일 모두 연차 사용하여
출근이 전혀 없다면 주휴수당 미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하루는 근무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없이 한주 전체에 대해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주휴수당 공제 없이 월급을 전액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주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해 연차를 사용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주휴수당에서 1주일간 근무시 제외될 경우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1주일에 연차를 나눠 사용하거나 해야 하나요?
그런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13일간 휴가로 연차를 사용하고 왔을때랑 정상 연차 사용없이 근무했을때
기본급 및 식대, 근무 수당이 전혀 변함 없이 동일한데
주휴수당이 미지급이라면 차이가 있어야 하는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1주일간 연차유급휴가 전부를 사용한 경우,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1주일에 하루라도 출근하셔야 '개근'으로 인정되어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