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바른정보3424
바른정보3424

연차수당을 월단위 지급안하는이유?

한달에 월차하나있는데 미사용시 월단위 지급안하고

일년단위로 지급하는이유?

법적문제는 없는지 궁금?

11개월근무후 퇴직하면 못받는지 궁금?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1일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되어야 근로자도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로 미리 매월 임금 지급 시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있긴 하나, 사용기간이 만료된 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1개월 근무 후 퇴사할 경우 그동안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기간이 1년이고 사용기간이 끝나야 수당으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1년 되기전 퇴사시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한달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수당으로 바뀌는 시점은 입사후 1년이 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한달마다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 문제는 없으며 퇴직하게 되면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미사용한 연차수당은 사용기간 만료 시 또는 퇴직 시 수당으로 정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신규입사자의 경우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근로기준법 제60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연내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월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11개월 근무후 퇴사한다면 미사용 연차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 1년 후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면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월단위로 발생하는게 아닌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은

    전부 지급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한달에 월차하나있는데 미사용시 월단위 지급안하고

    일년단위로 지급하는이유?

    법적문제는 없는지 궁금?

    11개월근무후 퇴직하면 못받는지 궁금?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사용기간이 하나당 1년이기 때문임을 알려드리며,

    이는 퇴사하시는 경우 미사용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는데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소멸된 시점을 기준으로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한다면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청구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1년미만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근로자의 입사시점부터 1년까지 사용할 수 있고 1년이 지나 미사용한 부분이 있다면

    수당으로 지급이 됩니다. 만약 한달 단위로 연차수당 정산이 이루어지면 실제 근로자의 연차사용 기회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법에서 1년후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정산하도록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최대 11일),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거나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