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급여는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회사에서 해고하는 경우 외에도 그만두면 받을 수 있는 케이스가 좀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그럼 어떤 경우에 회사를 그만두면 받을 수 있을까요?[답변]귀 하의 말씀과 같이 비자발적 퇴사가 아닌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 예로 성희롱, 괴롭힘 등을 당한 경우,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이동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계약조건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