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해고·징계

종종시끌벅적한돼지국밥
종종시끌벅적한돼지국밥

부당해고 사측에서 취하요청왔어요ㅠ

부당해고건으로 노동위원회에 사건신청해놓은상태에서 거의 심사가끝난상태인데 사측에서 연락이왔어요 원하는금전보상을 들어줄테니 취하 먼저해달라하는데 먼저해주고 혹시나 보상안해줄까봐요 전적이있어서 그러고도남을텐데 어떻게하는게 안전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협상이 될 수 있다면 화해를 통해 원하는 금품을 지급받고 취하하시면 됩니다.

  • 금전보상 확인 후 취하하거나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심문회의 자리에서 공익위원들과 함께 금전보상으로 화해를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절대 취하하면 안 됩니다. 어차피 지급할거면 지급 확인 후 취하하는게 원칙이고 지급하면 취하 안 해도 사건 종결됩니다. 속지 마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위원회 조사관 입회하에 화해조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대 그냥 취하하지 마시고 노동위원회에서 정식으로 화해를 하던가 아니면 상황이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상황이라면 판정문을 받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돈을 주겠다는 말만 믿고 취하하면 당연히 안되고, 먼저 돈을 받고 나서 취하해주겠다고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합의금을 먼저 수령하고 취하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조사관에게 연락하여 사측의 화해의사를 전달하고 화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취하할 필요는 없습니다.

  • 일단 회사와 이야기를 하여 금액과 지급시기 등에 대해 명확히 문서로 남겨놓고 이후 입금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취하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원하는금전보상을 들어줄테니 취하 먼저해달라하는데 먼저해주고 혹시나 보상안해줄까봐요 전적이있어서 그러고도남을텐데 어떻게하는게 안전할까요?

    • 네. 단독행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담당 조사관님과 상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부당해고건으로 노동위원회에 사건신청해놓은상태에서 거의 심사가끝난상태인데 사측에서 연락이왔어요 원하는금전보상을 들어줄테니 취하 먼저해달라하는데 먼저해주고 혹시나 보상안해줄까봐요 전적이있어서 그러고도남을텐데 어떻게하는게 안전할까요?

    [답변]

    • 사측의 요구에 응하지 마시고, 귀 하께서 취하 의사가 있으시다면 담당 조사관을 통해 진행하심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