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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글라이딩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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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저희에 휴일인데 3일 이상이면 돈 안주나요?

주에 연장으로 3일 연속 연차를 쓸시 이번에 바껴서 돈을 안주는 경우가 있거나 그런 회사가 있나요? 저희 회사는 그렇게 공지가 되어 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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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일 소정근로일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1주에 연속으로 연차를 3일 이상 사용하더라도 연차사용일에 대한 급여는 지급해야 합니다. 현재 관련 법이 바뀌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3일 이상 쓴다고 해서 돈을 안줘도 된다는 법 같은 건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일주일 동안에 연차를 모두 사용 하여 출근을 하루도 안하였다면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으나 3일 연차를 사용 하였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출근 하였다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일 이상 사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를 사용한다는 것은 결국 출근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급여 지급을 하지 않을수는 없겠습니다.

  •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몇일을 쓰든 유급으로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 3일이상 사용시 유급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회사규정은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주에 연장으로 3일 연속 연차를 쓸시 이번에 바껴서 돈을 안주는 경우가 있거나 그런 회사가 있나요? 저희 회사는 그렇게 공지가 되어 있더라구요

    [답변]

    • 연차휴가는 유급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무급으로 처리한다고 내규로 정해두었더라도 이는 법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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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유급으로 부여해야 하며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휴무한 때는 급여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