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입사를 하고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한달을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1년이 되면 15개가 발생하며(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출근시), 매년 15개 기준으로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합니다.
2.회사의 연차휴가 규정이 위의 내용을 상회하면 문제가 없으나, 이를 하회한다면 법 위반입니다. 회사에서 마음대로 정하더라도 이보다 많게 지급해야 합니다. 법위반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건투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