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급여지급 지연 동의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동의서의 양식과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항목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해당 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지연이자 및 기타 법적인 부분에서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답변]지급기일 연장 사항에 대한 부분을 기재하시길 바랍니다. 예컨대, 대상급여, 기존 지급일, 변경 지급일 등을 명시하시고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사유아 이에 대한 행정상, 민형사상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그렇다고 하여 연장된 기일까지 미지급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의 면제는 불가하고, 지연이자 역시 면제되지 않는 다는 점 참고바랍니다.[관련행정해석]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퇴직금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연장 기한에 당사자가 동의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위반은 면할 수 있겠지만, 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연이자율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규제「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례, 근로기준과-3981, 2005. 7. 28.).👩⚖️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에서 퇴사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가 흔한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내일부터는 출근 못합니다. 하고 나와버려도 문제될게 없을까요?[답변]급작스런 퇴사 통보에도 사용자가 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그러나,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가 손해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하여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될 수 있습니다.다만, 사용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시 손해 및 손해액과 그 손해가 퇴직한 근로자로 인한 것(인과관계)임을 입증해야하는데, 일반적으로 공백이 된 업무를 다른 근로자가 대체하여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에서 급여를 줄때 기본급은 적고 보너스 형태가 왜 많은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안녕하세요. 일반 중소기업을 다니는데요. 보통 급여는 적은 반면 보너스 형태 및 부가적인 항목에서 급여 금액이 훨씬 더 높더라구요. 왜 그런가요?[답변]기본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인센티브, 보너스 등과 같은 부가적인 금품은 은혜적 호의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이라면 임금성이 부정됩니다. 모든 사업장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평균임금 산정 사유인 퇴직금, 연차미사용수당, 휴업수당, 감급의 제재 등에 있어 지급해야하는 금액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