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기본급세전310+인센평균15+주거지원비20으로 계약햇고 기본급외에는 계약서명시없이 면접시 구두계약햇습니다.현재12,1,2월치인센을 한번에 3월에 지급하엿고 3,4,5월인센 체불중입니다.이 경우 자진퇴사 시 실급가능한가요?[답변]비록 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자발적 퇴사한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직일 기준 1년 동안 2개월 임금체불이 발생해야하고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3할 이상을 지급받지 못해야하는데, 귀 하께서는 인센티브 (평균15만 원)에 대해서만 체불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3할 이상의 요건 또는 전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노동 3권은 어떤 것이 있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근로자의 어떤 부분을 보호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노동 3권은 어떤 것이 있나요?노동 3권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노동 3권은 노동자에게 어떤 권리가 보장되나요?[답변]노동3권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세가지를 통칭합니다.각각에 대해 살펴보면, 단결권은 '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는 권리와 또 그가 원하는 기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단체교섭권은 '노동자가 노동조합이나 기타 노동단체의 대표를 통해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관하여 교섭하는 권리'를 의미하며, 단채행동권은 '노동자가 사용자에 대항하여 집단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