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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날쥐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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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 통지는 언제 해야 하나요??

직원을 해고할 때 해고 예고 통지는 해고 전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정직원의 경우 해고가 가능한 사유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계약직의 경우 계약 기간 이전 해고 시 어떠한 사유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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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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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고에고는 해고 한달 전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정직원의 경우 정당한 해고 사유로는 기업질서를 침해하는 횡령, 무단결근 등의 근태불량, 현저한 업무능력 저하,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비위행위 등이 있습니다. 계약직도 마찬가지입니다.

  • 1.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2.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도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는 해고일로부터 30일 이전에 하여야 합니다.

    계약직, 정규직을 불문하고 근로자를 중도에 해고하기 위해서는

    판례에 따를 시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구체적인 사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해고예고는 원칙적으로 해고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실시해야 합니다.

    해고가 가능한 사유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이는 계약직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 해고 시에는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해고의 예고는 해고일로부터 30일 이전에 하여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 해고의 사유는 일반 직원의 해고 사유와 동일한 기준에 따릅니다. 해고 사유는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을 말하고 사업장 규모, 업종, 근로자의 귀책사유와 그 이후 태도, 계속 근로 시 회사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직원을 해고할 때 해고 예고 통지는 해고 전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정직원의 경우 해고가 가능한 사유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계약직의 경우 계약 기간 이전 해고 시 어떠한 사유로 가능한가요?

    [답변]

    •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거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경우 30일 이전에 예고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해고가 가능한 사유로는 '근로제공의무를 충분히 이행할 수 없는' 모든 사유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다면 징계해고도 가능합니다.

    • 계약직 역시 유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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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네. 적어도 30일전에는 통보해야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30일전 통보와 상관없이 정당한 이유 없이는 해고하지 못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장기간의 무단결근일 때 해고할 수 있습니다.

    1. 정규직, 계약직 불문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3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2. 그리고 해고사유는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장기간 무단결근, 형법상 범죄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근로자의 해고예정일 30일 전에 해고예고 통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