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 시 퇴사일과 연차 소진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매달 근무자표가 나오는데 6월25일 6월26일이 제 휴무일입니다. 퇴사를 말씀드렸더니 6월24일, 6월25일, 6월26일을 연차 3일로 사용하고 6월26일을 퇴사일로 하라고 회사에서 공지하였습니다. 꼭 휴무일에 연차를 사용해야하는 것인가요? 저는 6월25일 26일을 휴무일로 사용하고, 27일 28일에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하고 싶은데 회사에서는 25일 26일을 휴무일 대신 연차 소진으로 사용하라 하여 문의드립니다.[답변]연차유급휴가는 근로제공의무를 면제시켜주는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원래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무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언급하시며 귀 하의 말씀과 같이 연차휴가사용일을 지정하여 신청하심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는다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5인 이상 사업장, 3개월 미만 근무, 복직의사 없음. 위의 조건에서 갑작스러운 해고통보를 받는다면 할 수 있는 대응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알기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답변]5인 이상 사업장이기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그러나, 3개월 미만 근로하셨기에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해고의 정당성을 갖추었지를 먼저 판단해봐야할 것인데, 해고통보를 구두로 받으셨다면 곧바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해고를 하게 된 사유, 경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야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특근 강요, 연차 사용관련 직장내 괴롭힘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아래는 회사 단톡에 올라 온 메시지입니다. 특근 강요와 연차 못 쓰게 압박을 줘서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신고 가능할까요?[답변]특근을 강요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압박을 줄 수 없습니다.특히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거부할 수 없고 대신 그 시기를 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업장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야 합니다.귀 하의 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제하는 경우, 강제근로에 해당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을 것이나, 보통 계약서 상에 '연장근로에 대한 사전 포괄 동의'가 있기에 무작정 이를 거부한다면 인사명령의 거부로서 문제가 될 소지는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