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휴일근로수당 포괄임금산정제 교대근무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1.휴일근로수당 1.5를 받을수있는지 (명절 등 공휴일)2.급여중 0.5가산된 금액이 있는데 표기가 안되어 있음.법정수당중 0.5에 해당하는게 있는지3.만약 못받은 수당이 있어 고용노동청에 근무중 신고하게되면 급여유출로 처벌을 받는지4.신고하게된 사실이 근무지에 통보가 되거나 불이익을 받을시 대처를 할수있는지[답변]귀 하의 경우, 휴일대체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휴일대체를 했다면, 원래 공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날의 근로는 휴일이 아닌 통상의 근로가 되므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즉, 통상의 근로일과 휴일을 1:1로 맞교환하는 방식이기에 공휴일에 근로하였다고 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귀 하의 경우 고정연장근로시간이 11시간으로 확인되는 바, 이에 대한 가산수당이 적용된 것으로 사료됩니다.급여유출은 직원 사이에 각자 급여와 관련한 근로조건을 공유하지 말라는 것이지 노동청에 신고 시 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다고 하여 처벌가능성이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근무지에 통보되었다고 하더라도 귀 하께 불이익을 주진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