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반가운후투티143
반가운후투티143

학원강사는 계약직 근로자인가요 정규직 근로자 인가요? 그리고 지금 제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번달에 퇴사한 학원 강사입니다

작년 5월에 전임강사(월급제)로 일하겠다고 한 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근로기간)을 작성하는 항목이 있었고 그 항목에 기간을 23.5.1 ~ 24.4.30(1년)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제 1조 : [ 계약 기간 및 갱신]

  1. 근로 계약기간은 ~부터 ~에 만료한다 ..

  2.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서 강의계약관계는 당연히 종료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현재는 계약이 만료되는 1개월 전에 퇴사의사를 밝히며 계약기간을 모두 채운 후 퇴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상실신고서에 확인을 해보니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라고 신고가 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1. 이 경우 전 계약직 근로자인가요 아니면 정규직 근로자인가요?

  2.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항 중 하나에 계약만료퇴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계약기간을 모두 채우고 퇴사를 했는데 이 경우 계약만료로 인산 자진퇴사로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을까요?

  3. 학원 측에서 재계약의사가 있을 경우 제가 그걸 거절하면 수급을 못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살펴봐도 갱신에 대한 항목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그나마 찾을 수 있었던 항목은 본문에 기재된 제 1조 내용이 전부입니다) 이 경우 재계약의사 판별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자세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간제 근로자로 보이며, 계약만료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기간의 종료가 정해져 있다면 계약직 근로자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회사가 재계약 요청을 했으나 근로자가 거절한 경우 이직 확인서에 기재하겠습니다.

    1. 일단 계약기간 시작일과 만료일이 존재하므로 계약직으로 근무한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재계약 통지를 하지 않았음에도 스스로 퇴사를 한다고 통보를 한 상태에서 만료일에 퇴사를 하였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현재는 계약이 만료되는 1개월 전에 퇴사의사를 밝히며 계약기간을 모두 채운 후 퇴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상실신고서에 확인을 해보니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라고 신고가 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1. 이 경우 전 계약직 근로자인가요 아니면 정규직 근로자인가요?

      2.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항 중 하나에 계약만료퇴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계약기간을 모두 채우고 퇴사를 했는데 이 경우 계약만료로 인산 자진퇴사로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을까요?

      3. 학원 측에서 재계약의사가 있을 경우 제가 그걸 거절하면 수급을 못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살펴봐도 갱신에 대한 항목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그나마 찾을 수 있었던 항목은 본문에 기재된 제 1조 내용이 전부입니다) 이 경우 재계약의사 판별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답변]

    1. 기간의 정함이 있는 즉,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판단됩니다.

    2. 귀 하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자동 종료 되어 비자발적 퇴직에 해당할 수 있었으나, 만일 귀하께서 한달 전에 퇴직 의사를 밝히며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라면 '자발적 퇴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3. 퇴사의사를 누가 밝힌 것인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종이 뭐가 됐든 상관 없이 계약기간이 있으면 계약직이고 없으면 정규직입니다.

    재계약이 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거절하면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계약서에 명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1.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2. 1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만료된다는 이유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할 의지가 없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이 거부할 경우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 1.계약직(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합니다

    2.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구두나 서면으로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학원강사라고 하더라도 누구는 프리랜서, 누구는 근로자입니다.

    구분하는 기준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