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봉계약직 식대 중도인상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현재는 내부 급여규정상 연봉계약직은 식대 및 교통비 지급이 되지 않으나,추후 규정이 식대나 교통비를 지급하도록 변경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약 식대나 교통비가 지급되도록 규정을 수정하고 해당 연봉계약직의 월 급여에 식대를 추가해서 급여를 지급하게 된다면(연봉 총액은 계약 당시 작성된 계약서보다 인상됨) 이 경우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또 시간계약직의 경우 식대와 교통비를 수령하지만 근로계약서에 급여의 구성이 고지되어있지 않고 시급에 대한 내용만 고지되어 있어 식대가 인상된다 해도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연봉계약직도 같은 양식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연봉 총액에 대해서만 통지)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별도 서류 작성이 필요 없을까요?[답변]종전에 지급되지 않았던 식대나 교통비를 지급하고자 할 경우 취업규칙을 개정하는 것 외에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서면명시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참고로 식대 인상에 따른 기본급 저하가 있다면, 취업규칙 개정 시 불이익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나아가 시간제 역시 임금 구성항목을 서면으로 명시하셔야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