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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북극곰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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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 간염에 걸렸습니다. 회사에서 즉시 해고처리 하였는데 부당해고가 성립할까요?

b형 간염에 걸렸습니다. 회사에서 즉시 해고처리 하였는데 부당해고가 성립할까요?

저는 한국국적을 가진 베트남 노동자입니다.

저는 이 회사에서 계속 일하고 싶은데 회사에서는 b형 간염이 전염성이 있기에

다른 근로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하여

병원에서 B형 간염 진단을 받자마자 저를 해고하였습니다.

부당해고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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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감염병의 감염은 즉시 해고가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로 판단됩니다.

    1.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2. 단순히 B형간염 건강보유자라는 이유만으로 근로를 제한 또는 금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를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 없이 사업주가 임의로 근로자를 단순히 B형간염 건강보유자라는 이유만으로 근로를 제한 또는 금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부당해고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병원에서 B형 간염 진단을 받자마자 저를 해고하였습니다.

      부당해고 맞을까요?

    [답변]

    • 주어진 사실관계만을 바탕으로 부당해고인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불가합니다. 다만, 귀 하께서 완치 가능성이 있고 근로제공에 영향을 주지않음에도 단지 b형 간염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높고, 해고서면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곧바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B형 간염에 걸렸다는 이유만으로는 곧바로 해고할 수 없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감염병관리법상 관리되는 질병의 수준에 따라 다를 듯 합니다.

    의사의 진단 등 의학 분야로 질문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1. 우선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2. b형 감염자체가 곧바로 중대한 해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지 여부에 대한 법적인 검토도 필요합니다.

    3.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국선노무사 등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은 해고를 다투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