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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기발한호박벌203
기발한호박벌203

점심시간 식사 강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장 중소기업 근무중인 근로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회사 점심시간에 직장 상사가 함께 밥먹기를 너무 강요를 합니다

무조건 함께 다같이 나가서 먹어야 함을 너무 강요하는데요 .,,

점심시간의 경우 휴게 시간이며 근로 시간이 아닌데

직장 상사들과 함께 먹게 되는 경우 함께 차까지 마셔야 합니다 ,,

제가 따로 도시락을 싸와따로 먹겠다고도 해봤지만 소용이 없네요

(식비 지원을 안받는다 함)

함께 먹어야 함을 강조하며 강요하시는데

밖에서 먹는 경우 소화도 잘 안되고 불편합니다 ..

저는 8-6 근무중 단 10분도 못쉬게 되는 꼴이죠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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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식사시간의 활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직접적이고 존중 있는 대화를 시도해보거나 고충처리 절차를 통해 협의하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인사팀에 고충처리 이야기하셔서 식사 방식에 대한 캠페인 진행 등이 있겠습니다.

    이 내용으로 괴롭힘 신고 등 법적 접근은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문자분께서 점심시간에 별도로 점심을 먹고싶다는 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사가 계속해서 점심을 함께 먹기를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곧바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으나, 계속 반복적으로 강요하거나 이로 인하여 질문자분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참고하셔서 대응하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 부분이 법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이왕이면 해당 상사분께 외부 식사를 하는 경우 소화문제로 인하여 오후 일을 하기 어렵다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며, 식사를 함께 할 것을 강요하면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점심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회사가 그 시간을 임의로 지휘감독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점심시간 식사 강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며 유급으로 처리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언급하시면서 따로 휴게시간을 이용하겠다는 양해를 구해보시고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요할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밖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