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 및 각종수당 14일 이내 지급 후, 추가 수당 지급 시 14일 초과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퇴직자에게 퇴직금 및 각종수당을 14일 이내에 지급 완료하였습니다.그런데 추가로 지급해야할 수당이 있어, 퇴직 14일 이후에 수당을 지급하려고 하는데요,이 추가수당을 14일 이전에 지급하지 않은게 문제가 되나요?[답변]지급되었어야 할 수당이 있었음에도 미지급 된 경우 임금체불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불가피하게 늦게 지급하게 될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기일 연장합의서 등 받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사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을 미루는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5월초 입사해서 출근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4대보험 미가입 상태입니다. 지난주에 가입해달라 얘길했고 해준다고 말만하고 아직까지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가입을 미루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미가입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알고 싶습니다.[답변]사대보험 중 건강보험은 입사일 기준 14일 이내, 나머지 연금,고용, 산재보험은 입사일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취득신고하면 됩니다.가입시기가 지났음에도 미가입하는 경우, 미가입 사업장 신고센터 등을 통해 신고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주4일 구직급여액/실업급여 계산해주실 분?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위의 조건에서 구직급여액 계산 부탁드립니다.현재는 55,216원이라고 나와있는데 맞나 싶어서요ㅎㅎ[답변]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평균임금의 60% 이상이고, 하한액은 63,104원입니다.주어진 사실관계만을 바탕으로 계산해보면 귀 하의 평균임금은 80,543원으로 이에 대한 60%는 (1일 실업급여액)하한액인 63,104원보다 적기에 하한액을 기준으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고용센터에서 보다 정확한 확인이 가능한 점 참고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