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지 못한 연장수당 신청해도 될까요?
5인이상 사업장에서
야간근로를 하고 있고
10시간 중
9시간 근로,1시간 휴게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8시간 이상 일하는 1시간에 대해서
연장수당을 받지 못했는데
이부분을 지혜롭게 대처할 방법이 있을까요?
근무기간은 6개월 정도 되었고
주5일 이라 합치면 꽤 큰 금액이라서
놓치기엔 너무 아쉬워서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이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달라고 요청하시고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하시고
노무사 선임하셔서 노동청에 신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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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일단 회사에 연락하여 6개월간 지급하지 않은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 지급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원만하게 해결을 하기 위하여는 사용자에게 이에 대하여 말씀을 해보시고 미지급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해 보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지급을 사용자가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밖에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8시간 이상 일하는 1시간에 대해서
연장수당을 받지 못했는데
이부분을 지혜롭게 대처할 방법이 있을까요?
근무기간은 6개월 정도 되었고
주5일 이라 합치면 꽤 큰 금액이라서
놓치기엔 너무 아쉬워서요....
[답변]
연장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 및 이에 대한 수당 미지급 사실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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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