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및 각종수당 14일 이내 지급 후, 추가 수당 지급 시 14일 초과해도 되나요?
퇴직자에게 퇴직금 및 각종수당을 14일 이내에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지급해야할 수당이 있어, 퇴직 14일 이후에 수당을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이 추가수당을 14일 이전에 지급하지 않은게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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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는 위법입니다만,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한 것이 아니라면 법위반이지만 지급할 수당이 있다면 14일이 지났어도 조속히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괜찮지만
근로자 동의 없다면, 14일 내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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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퇴직자에게 퇴직금 및 각종수당을 14일 이내에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지급해야할 수당이 있어, 퇴직 14일 이후에 수당을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이 추가수당을 14일 이전에 지급하지 않은게 문제가 되나요?
[답변]
지급되었어야 할 수당이 있었음에도 미지급 된 경우 임금체불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불가피하게 늦게 지급하게 될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기일 연장합의서 등 받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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