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고예고수당 급여 카운트 하는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5/2에 해고 통보를 받아서 미사용 연차 14개를 더해 퇴사일은 5/24 로 계산했는데 여기서 한달 뒤는 6/24 또는 6/23 중 언제인가요? 한달을 30, 31일로 계산해야하는건지 헷갈립니다 ㅠㅠ[답변]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즉, 30일로 계산하시는 것이 맞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