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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민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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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선 전문가
노무법인 창공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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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화상과외 업체 계약서 퇴사 통보 한달 전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이런 조항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제가 퇴사통보를 했어도 한달 후에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잔여횟수를 다 끝내고 나가야 하는 건가요?[답변]계약서 상에 합의된 바에 따르면 그러합니다.귀 하께서 퇴직 의사를 밝히시고 난 후 어떤 답변이 있었는지요? 만일 어떠한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당 조항과 실제 수업을 진행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소재를 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계약 상대방과 합의점을 찾으심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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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화상과외 강사 프리랜서 계약 실질적 근로자 유무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제가 화상과외 업체에서 계약할 때 프리랜서여서 3.3%을 떼는 것이며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해 어떤 부분에서든지 근로자로 해석되지 않으며 노동법상 일체의 청구나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한다." 라는 문구가 있는데 프리랜서로 계약을 했더라도 근로자라는 걸 보아서 제가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 궁금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학생들과 수업하고 수업한만큼 받기 때문에 임금은 달라지기도 합니다.[답변]실질이 근로자임에도 해당 문구를 들어 프리랜서임을 주장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해 근로자성이 부정된다는 조항을 명시한 것이 더 의심스러워보입니다.여러 판단요소를 대입하여 판단해보아야할 것이나, 종속적인관계 하에 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것입니다. 계약의 형태는 중요하지 않고 실질을 두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귀 하의 근로시간, 근로장소가 정해져있고, 지휘감독을 받으며, 기본급이 지급되는 등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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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신청예정인데 거부할것같은데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어떤증거자료들이 필요한가요?육아휴직신청할건데 회사가육아휴직을보낸사례가없어 최초로증거수집해소려합니다 15년다녔어요[답변]육아휴직 신청에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만일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다면, 거부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 (예를 들어 동료들의 사실확인서, 녹취 등)하시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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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화상 과외 프리랜서 1개월 전 퇴사 통보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저는 화상과외 업체에서 프리랜서로 계약하여 활동중인데 정해진 7개월 기간 내에 사정이 생겨 퇴사하려 합니다. 이미 퇴사한다는 문자는 보내두었는데 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통보 후 얼만큼의 시간이 지나야 그쪽에서 퇴사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퇴사가 가능한가요? 월급 지급일은 다음달 15일이고 1일부터 말일까지 합산한 돈을 받습니다.[답변]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통보 30일 후 효력이 발생하고 상대방이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30일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그러나, 귀 하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서 원칙적으로는 계약기간이 만료된다면 종료될 것이지만 그 전에 퇴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서 상에 명시된 대로 (보통 한달 전) 통보하싣나면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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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년퇴직을 연장하여 4개월 더 근무해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그런데 회사 사정상 올해 9월까지 근무하게 되었습니다5월말까지퇴직금 등을 정산하고,다시 올해 9월까지 일하는 근로계약서를 다시작성할겁니다이럴경우 올해 9월에 퇴직해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답변]자세한 것은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할 것이나, 귀 하는 정년퇴직 후 9월까지 촉탁직 근로계약 즉,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9월에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된다면,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촉탁직은 기간제법상 2년 계약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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