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화상과외 강사 프리랜서 계약 실질적 근로자 유무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제가 화상과외 업체에서 계약할 때 프리랜서여서 3.3%을 떼는 것이며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해 어떤 부분에서든지 근로자로 해석되지 않으며 노동법상 일체의 청구나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한다." 라는 문구가 있는데 프리랜서로 계약을 했더라도 근로자라는 걸 보아서 제가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 궁금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학생들과 수업하고 수업한만큼 받기 때문에 임금은 달라지기도 합니다.[답변]실질이 근로자임에도 해당 문구를 들어 프리랜서임을 주장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해 근로자성이 부정된다는 조항을 명시한 것이 더 의심스러워보입니다.여러 판단요소를 대입하여 판단해보아야할 것이나, 종속적인관계 하에 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것입니다. 계약의 형태는 중요하지 않고 실질을 두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귀 하의 근로시간, 근로장소가 정해져있고, 지휘감독을 받으며, 기본급이 지급되는 등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정년퇴직을 연장하여 4개월 더 근무해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그런데 회사 사정상 올해 9월까지 근무하게 되었습니다5월말까지퇴직금 등을 정산하고,다시 올해 9월까지 일하는 근로계약서를 다시작성할겁니다이럴경우 올해 9월에 퇴직해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답변]자세한 것은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할 것이나, 귀 하는 정년퇴직 후 9월까지 촉탁직 근로계약 즉,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9월에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된다면,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촉탁직은 기간제법상 2년 계약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