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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날쥐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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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과외 업체 계약서 퇴사 통보 한달 전

제가 화상과외 업체와 7개월 계약을 했는데 사정이 생겨 4개월을 하고 그만둘 예정입니다. 이미 퇴사 통보를 하였는데 이게 1개월 이후에 효력이 생긴다고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보면

이런 조항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제가 퇴사통보를 했어도 한달 후에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잔여횟수를 다 끝내고 나가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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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내용은 잔여 횟수를 다 끝내고 나가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법적 문제가 될지는 근로자성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근로계약 상 사직통보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되므로 잔여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달리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잔여 수업을 종료하여야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협의만 된다면 상관 없고, 상기 문구로 근로를 강제하게 할 순 없습니다.

  • 이런 조항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제가 퇴사통보를 했어도 한달 후에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잔여횟수를 다 끝내고 나가야 하는 건가요? >> 네, 그렇게 해석됩니다.

    1. 계약서의 내용은 당사자 모두 이행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내용대로 잔여 횟수에 대한 수업은 진행을 하고 퇴사를 하는게 맞습니다.

    2. 물론 인정이 되기는 쉽지가 않겠지만 질문자님이 잔여 수업을 하지 않고 퇴사를 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질문자님을 상대로 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수업도 한달 내에서 횟수가 정해진다면 한달 이내로 근로관계는 종료 가능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이런 조항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제가 퇴사통보를 했어도 한달 후에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잔여횟수를 다 끝내고 나가야 하는 건가요?

    [답변]

    • 계약서 상에 합의된 바에 따르면 그러합니다.

    • 귀 하께서 퇴직 의사를 밝히시고 난 후 어떤 답변이 있었는지요? 만일 어떠한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당 조항과 실제 수업을 진행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소재를 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계약 상대방과 합의점을 찾으심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런 조항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제가 퇴사통보를 했어도 한달 후에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잔여횟수를 다 끝내고 나가야 하는 건가요?

    • 네. 할당받은 수업을 다 하고 그만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이 문제에 대해서 회사측과 다시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