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 과외 프리랜서 1개월 전 퇴사 통보
저는 화상과외 업체에서 프리랜서로 계약하여 활동중인데 정해진 7개월 기간 내에 사정이 생겨 퇴사하려 합니다. 이미 퇴사한다는 문자는 보내두었는데 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통보 후 얼만큼의 시간이 지나야 그쪽에서 퇴사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퇴사가 가능한가요? 월급 지급일은 다음달 15일이고 1일부터 말일까지 합산한 돈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저는 화상과외 업체에서 프리랜서로 계약하여 활동중인데 정해진 7개월 기간 내에 사정이 생겨 퇴사하려 합니다. 이미 퇴사한다는 문자는 보내두었는데 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통보 후 얼만큼의 시간이 지나야 그쪽에서 퇴사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퇴사가 가능한가요? 월급 지급일은 다음달 15일이고 1일부터 말일까지 합산한 돈을 받습니다.
[답변]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통보 30일 후 효력이 발생하고 상대방이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30일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귀 하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서 원칙적으로는 계약기간이 만료된다면 종료될 것이지만 그 전에 퇴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서 상에 명시된 대로 (보통 한달 전) 통보하싣나면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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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름만 프리랜서이고 실제로 근로자라면 미리 통보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프리랜서라면 민법상 계약에 따르므로 계약서 내용을 봐야 합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면 해당 계약서상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계약해지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며,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시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나 무단결근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협의만 된다면 문제 없겠습니다.근로를 강제할 순 없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퇴사와 관련하여 법에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회사와 프리랜서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세부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통상 1개월 뒤에 사직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통보 후 얼만큼의 시간이 지나야 그쪽에서 퇴사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퇴사가 가능한가요?
선생님의 계약서를 봐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맞다면,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으나 한달이후에 퇴사하면 무난합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면, 계약서 내용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니, 계약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