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직 식대 중도인상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6월 중순부터 연봉계약직 채용 예정인 회사입니다. (24.06-25.06 계약기간으로 1년 단위 재계약 예정)
현재는 내부 급여규정상 연봉계약직은 식대 및 교통비 지급이 되지 않으나,
추후 규정이 식대나 교통비를 지급하도록 변경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식대나 교통비가 지급되도록 규정을 수정하고 해당 연봉계약직의 월 급여에 식대를 추가해서 급여를 지급하게 된다면(연봉 총액은 계약 당시 작성된 계약서보다 인상됨) 이 경우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시간계약직의 경우 식대와 교통비를 수령하지만 근로계약서에 급여의 구성이 고지되어있지 않고 시급에 대한 내용만 고지되어 있어 식대가 인상된다 해도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연봉계약직도 같은 양식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연봉 총액에 대해서만 통지)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별도 서류 작성이 필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새로 작성해야 하고
식대, 차량유지비 등 비과세 적용되면 근로자로서도 비과세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강조하셔서 새로 작성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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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중도에 식대나 교통비를 지급하여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조건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습니다.
이왕 작성을 하려면 기본시급과 별개로 식대나 교통비도 지급되는 부분을 기재하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대나 교통비가 추가된다면 임금의 구성항목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현재는 내부 급여규정상 연봉계약직은 식대 및 교통비 지급이 되지 않으나,
추후 규정이 식대나 교통비를 지급하도록 변경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식대나 교통비가 지급되도록 규정을 수정하고 해당 연봉계약직의 월 급여에 식대를 추가해서 급여를 지급하게 된다면(연봉 총액은 계약 당시 작성된 계약서보다 인상됨) 이 경우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시간계약직의 경우 식대와 교통비를 수령하지만 근로계약서에 급여의 구성이 고지되어있지 않고 시급에 대한 내용만 고지되어 있어 식대가 인상된다 해도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연봉계약직도 같은 양식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연봉 총액에 대해서만 통지)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별도 서류 작성이 필요 없을까요?
[답변]
종전에 지급되지 않았던 식대나 교통비를 지급하고자 할 경우 취업규칙을 개정하는 것 외에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서면명시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참고로 식대 인상에 따른 기본급 저하가 있다면, 취업규칙 개정 시 불이익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아가 시간제 역시 임금 구성항목을 서면으로 명시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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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