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신입사원 3개월 수습이 있는데, 법적으로도 정규직으로 정식으로 확정되는건 3개월이 지나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근로계약서를 첫 출근일에 작성하게될텐데 연봉 및 모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시작하여도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법적으로 정규직원이 아닌건가요? 그리고 4대보험 관련하여 정규직과 동일하지 않은건가요? 이제 시작이라 모든것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답변]수습기간을 두는 것은, 해약권 유보부 근로계약으로서 정규직으로 채용 여부 즉, 본채용 전환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업무적격정을 판단하기 위함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이긴 하나 정규직보다 해고의 정당성 확보가 조금 더 쉬운 계약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사대보험 가입은 수습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