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 3개월 수습이 있는데, 법적으로도 정규직으로 정식으로 확정되는건 3개월이 지나야 하는건가요?
근로계약서를 첫 출근일에 작성하게될텐데 연봉 및 모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시작하여도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법적으로 정규직원이 아닌건가요? 그리고 4대보험 관련하여 정규직과 동일하지 않은건가요? 이제 시작이라 모든것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근로계약서를 첫 출근일에 작성하게될텐데 연봉 및 모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시작하여도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법적으로 정규직원이 아닌건가요? 그리고 4대보험 관련하여 정규직과 동일하지 않은건가요? 이제 시작이라 모든것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답변]
수습기간을 두는 것은, 해약권 유보부 근로계약으로서 정규직으로 채용 여부 즉, 본채용 전환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업무적격정을 판단하기 위함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이긴 하나 정규직보다 해고의 정당성 확보가 조금 더 쉬운 계약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대보험 가입은 수습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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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수습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갖으며 수습기간 이후에 정규직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다만, 4대보험은 수습기간 중에도 가입요건을 충족 시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 근로자도 3개월 계약기간을 정하고 계약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식직원'이란 건 법적 개념이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수습근로자도 같은 근로자이고,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은 당사자가 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정규직은 법적인 개념이 아니며, 수습계약에 따라 수습기간 중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4대보험은 수습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계약기간이 설정되어 있으면 계약직이고, 계약기간이 없다면,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이라고 부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을 잘 살펴보세요.
4대보험은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수습 기간도에도 다른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모두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수습기간 동안에는 근로계약서로 정한 경우 임금의 일부를 감액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수습은 정규직 채용을 전제로 한 수습과 정규직 채용을 위한 수습 평가(시용) 수습이 있습니다. 양자는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구분할 수 있으므로 어떤 수습기간에 해당하는지는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수습 기간 동안에는 해당 사업장에 정규 직원과 처우 및 복리후생이 동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습기간 3개월은 시용기간으로서 본채용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아직 정규직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4대 보험은 가입되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수습은 정식채용을 한 후에 업무 능력, 적응 등을 위한 기간을 의미하며, 시용은 정식채용 전에 업무 적격성 등을 평가하여 본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험적인 사용기간을 의미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수습기간이지만 본 채용 이전에 업무적격성 등을 평가 및 판단하여 본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면 실질에 있어서는 시용기간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용이 정식채용 전의 기간이라고는 하나, 근로자는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 근로를 제공하므로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이나, 사용자에게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 2.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참조).
따라서, 수습(시용)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통상적인 근로관계로 전환(정규직 등)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정규직인 상태에서 수습기간을 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보험도 모두 가입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수습기간을 이유로 해고한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