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경력증명서 근로기간에 회사 휴원일은 미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이라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제가 첫 직장을 23년 6월 1일부터 오늘까지 근무 후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제 직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이었고 연차 없이 공휴일과 주5주차만 쉬는 것으로 계약을 하고 근로하였습니다. 내일은 회사 자체적으로 휴원인데 이 경우 오늘은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걸까요?회사 자체적으로 휴일은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답변]만일 퇴직일을 5월 31일로 지정하였다면, 근무기간은 2023년 6월 1일~2024년 5월 31일 즉, 휴원일도 포함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판단컨대 귀 하의 퇴직일이 5월 30일이라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일 경우 지급되어야할 퇴직금도 미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나중에 돈으로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연차는 1달 만근 시 하루(1일)씩 생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근로 계약 기간이 8월 31일까지인데 이 때까지 연차를 단 하루도 사용하지 않는다면 얼마가 들어오는 것인가요?그리고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해당 일에 근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인데 급여를 지급받을 때 하루 근무 수당은 차감되는 것인가요?연차 사용과 관련하여 임금 처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답변]귀 하의 입사일자를 알 수 없이 정확한 답변은 불가능하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미사용 일수 x 1일통상임금' 산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아닙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으로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지만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해당 일수에 대한 급여는 공제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