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으로 간주될 수 있을까요?
팀에서 파트장이 저를 (혹은 제가 한 행동) 가르켜 "더럽고 치사하다"라고 말한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또한 파트장이 저와 메일상으로 논쟁이 벌어지자 갑자기 "전수조사" 하라고 시간은 엄청 걸리는데 크게 의미 없는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군대식으로 상관하고 논쟁이 붙자 상관이 "너 창고에 있는 재고들 다 세서 기록해놔" 이런류의 오더를 내렸다고 보면 됩니다.
위 두 케이스가 직장내 괴롭힘으로 간주될 수 있을까요? 잘 맞지 않는 사람과 일하려니 힘드네요.
상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보되어 있다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우선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하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정황상 괴롭힘 행위로 볼 여지가 있어 보이기도 하므로 사안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1.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험담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업무상 합리적인 이유없는 지시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파트장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 해당이라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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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욕설이라도 1회성인 경우, 업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괴롭히려는 목적으로 업무상 필요없는 힘든 일을 시켰다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타인 앞에서 질문자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거나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업무 및 사적심부름을 강요하는 행위는 괴롭힘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위 두 케이스가 직장내 괴롭힘으로 간주될 수 있을까요? 잘 맞지 않는 사람과 일하려니 힘드네요.
[답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②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③ 다른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판단에 있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해졌는지도 고려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부당한 업무지시, 모욕적인 발언 등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될 소지는 있어보이나, 지속/반복적으로 행해져야하므로 만일 계속된다면 이에 대한 증거를 남겨두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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