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통보 후 1주일 내 퇴사 처리 완료 가능한가요
이직하고싶은 회사가 생겼는데
조건이 회사 입사일 기준 미취업 상태(4대보험 납부를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예를들어
6.3(월)에 퇴사 통보 후 6.10(금)에 미취업 상태(4대보험 납부를 하지 않는 상태)가 가능할까요?
현재 휴가는 11개가 남은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예를들어
6.3(월)에 퇴사 통보 후 6.10(금)에 미취업 상태(4대보험 납부를 하지 않는 상태)가 가능할까요?
현재 휴가는 11개가 남은 상태입니다.
[답변]
양해를 구하고 퇴사하되 미사용하신 연차유급휴가는 수당으로 지급받으시고, 가급적 빨리 상실 신고 처리를 해줄 것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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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회사에 부득이한 사정을 말하고 양해를 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대한 빨리 회사에 상실 처리해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에 대하여는 회사와 협의한다면 일주일 이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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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 미가입 상태를 조건으로 두는 이유는 모르겠으나, 이는 지금 다니는 회사가 상실신고를 빠르게 해 주느냐에 달렸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합의가 된다면 가능하지만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통보하여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미취업상태가 되지 않습니다.
우선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그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중 건강보험은 14일 이내, 나머지는 다음달 15일까지가 신고기한이므로 신고 자체는 기한 내에 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퇴사 통보 후 6월 10일 이전에 퇴사를 승인하고 상실신고까지 완료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퇴사의 승인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에는 8월 1일까지 퇴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6월 10일에 미취업 상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