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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신속한돼지국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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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후 1주일 내 퇴사 처리 완료 가능한가요

이직하고싶은 회사가 생겼는데

조건이 회사 입사일 기준 미취업 상태(4대보험 납부를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예를들어

6.3(월)에 퇴사 통보 후 6.10(금)에 미취업 상태(4대보험 납부를 하지 않는 상태)가 가능할까요?

현재 휴가는 11개가 남은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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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예를들어

      6.3(월)에 퇴사 통보 후 6.10(금)에 미취업 상태(4대보험 납부를 하지 않는 상태)가 가능할까요?

      현재 휴가는 11개가 남은 상태입니다.

    [답변]

    • 양해를 구하고 퇴사하되 미사용하신 연차유급휴가는 수당으로 지급받으시고, 가급적 빨리 상실 신고 처리를 해줄 것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회사에 부득이한 사정을 말하고 양해를 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대한 빨리 회사에 상실 처리해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에 대하여는 회사와 협의한다면 일주일 이내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 미가입 상태를 조건으로 두는 이유는 모르겠으나, 이는 지금 다니는 회사가 상실신고를 빠르게 해 주느냐에 달렸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합의가 된다면 가능하지만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통보하여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미취업상태가 되지 않습니다.

  • 우선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그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중 건강보험은 14일 이내, 나머지는 다음달 15일까지가 신고기한이므로 신고 자체는 기한 내에 하면 됩니다.

  • 회사에서 퇴사 통보 후 6월 10일 이전에 퇴사를 승인하고 상실신고까지 완료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퇴사의 승인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에는 8월 1일까지 퇴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6월 10일에 미취업 상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