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고정연장수당이 있는 경우 임금 명세서 작성 방법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기본급의 경우, ①산식을 작성하지 않거나 ②'월 209시간분(주휴수당 포함)' 이라고 작성해도 괜찮은지 여부고정연장수당이 있는 경우, 만약 기본급 2,000,000원 식대 2,00,000원 이라고 하면근로계약서 상의 계산식인 '통상시급 × 32h × 1.5'를급여명세서에 '(2,200,000원 ÷ 209h) ×32h ×1.5' 라고 작성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무급 휴가 및 중도 퇴사 등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공제할 때, 고정 수당이라고 하더라도 계산식을 적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답변]산식이 반복되는 경우 한번만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9시간으로 기재하는 경우 계산이 가능할 것이나 그래도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알 수 있도록 기재하시길 권고드립니다.네. 무방합니다.임금 구성항목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도록 고정 수당을 명시하시고 계산식도 명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일용직 근로자 휴일근로수당 2.5배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한 물류센터에서 1년정도 일용직 계약서를 쓰면서 근무중입니다. 정해진 근무일수는 없었지만 평균 주6일씩 출근했습니다.이런 제 경우에도 공휴일에 1.5배가 아닌 2.5배수당을 받는게 맞나요?[답변]실질이 일용직이 맞다면, 유급휴일에 대한 가산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휴일제도는 연속된 근로관게에서 피로회복과 사회적, 문화적 생활 향유를 위해 마련된 제도란느 입장이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일단위 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관계가 일단위로 종료되는 일용직에게는 유급휴일이 부여되지 않아 가산수당 역시 적용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