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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귀여운남작
가끔귀여운남작

해고통보 후 날짜를 변경하는게 되나요?

5월 5일에 5월 말일까지 나오라는 통보를 받은 후

오늘 오전에 대표님과 대화를 하며,

계약서와 다르게 삭감된 월급 지불 요청과 새로운 계약서(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계약직+삭감된 월급이 적힌) 작성 거절의사를 밝히며 해고예고수당을 요청하겠다는 말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니 점심이 지나고 대표님이 아닌 이사님으로부터 퇴직일자를 6월초로 처리가 될거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6월초로 처리가 된다는걸 거절하게된다면 자진퇴사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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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는 해고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 5.말일자로 해고한 사실이 있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날짜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퇴사하면 자진퇴사입니다.

  • 해고 통지가 이루어진 후에 이전의 해고를 철회하고 해고일자를 변경하여 해고를 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당사자의 동의가 없다면 이전의 해고통지 내용대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지금 와서 일자르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해고예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별도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근로자가 입증해야만 회사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점심이 지나고 대표님이 아닌 이사님으로부터 퇴직일자를 6월초로 처리가 될거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6월초로 처리가 된다는걸 거절하게된다면 자진퇴사가 되는건가요?

    [답변]

    • 퇴직일자는 근로자가 지정하는 것이고,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이미 사직의 의사표시를 5월 말일로 밝히셨고 이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봄이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미 해고 예고를 30일 전에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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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