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통보 후 날짜를 변경하는게 되나요?
5월 5일에 5월 말일까지 나오라는 통보를 받은 후
오늘 오전에 대표님과 대화를 하며,
계약서와 다르게 삭감된 월급 지불 요청과 새로운 계약서(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계약직+삭감된 월급이 적힌) 작성 거절의사를 밝히며 해고예고수당을 요청하겠다는 말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니 점심이 지나고 대표님이 아닌 이사님으로부터 퇴직일자를 6월초로 처리가 될거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6월초로 처리가 된다는걸 거절하게된다면 자진퇴사가 되는건가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는 해고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 5.말일자로 해고한 사실이 있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날짜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퇴사하면 자진퇴사입니다.
해고 통지가 이루어진 후에 이전의 해고를 철회하고 해고일자를 변경하여 해고를 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당사자의 동의가 없다면 이전의 해고통지 내용대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지금 와서 일자르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해고예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별도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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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근로자가 입증해야만 회사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점심이 지나고 대표님이 아닌 이사님으로부터 퇴직일자를 6월초로 처리가 될거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6월초로 처리가 된다는걸 거절하게된다면 자진퇴사가 되는건가요?
[답변]
퇴직일자는 근로자가 지정하는 것이고,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미 사직의 의사표시를 5월 말일로 밝히셨고 이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봄이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미 해고 예고를 30일 전에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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