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 휴일근로수당 2.5배가 맞나요?
한 물류센터에서 1년정도 일용직 계약서를 쓰면서 근무중입니다. 정해진 근무일수는 없었지만 평균 주6일씩 출근했습니다.
이런 제 경우에도 공휴일에 1.5배가 아닌 2.5배수당을 받는게 맞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일용근로자에게도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 및 그 날 근로하지 않더라도 지급되는 유급휴일수당 1배를 지급해야 합니다(2.5배).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2.5배를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계속적 근무하고 있다면
공휴일 근무에 대해서는 2.5배로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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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근무일수는 없었지만 평균 주6일씩 출근했습니다.
이런 제 경우에도 공휴일에 1.5배가 아닌 2.5배수당을 받는게 맞나요?
네. 1주일에 평균 6일 정도씩 근무했다면, 사실상 상용직입니다.
일하는날에 공휴일이 걸렸다면, 합산 2.5배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일급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그 날의 근로에 대하여는 100%(유급휴일)+100%(그 날의 근로의 대가)+50%(휴일가산)으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한 물류센터에서 1년정도 일용직 계약서를 쓰면서 근무중입니다. 정해진 근무일수는 없었지만 평균 주6일씩 출근했습니다.
이런 제 경우에도 공휴일에 1.5배가 아닌 2.5배수당을 받는게 맞나요?
[답변]
실질이 일용직이 맞다면, 유급휴일에 대한 가산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휴일제도는 연속된 근로관게에서 피로회복과 사회적, 문화적 생활 향유를 위해 마련된 제도란느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단위 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관계가 일단위로 종료되는 일용직에게는 유급휴일이 부여되지 않아 가산수당 역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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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유급휴일수당(1배)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로 계산하여 2.5배로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