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눈부신다향제비161
눈부신다향제비161

일용직 근로자 휴일근로수당 2.5배가 맞나요?

한 물류센터에서 1년정도 일용직 계약서를 쓰면서 근무중입니다. 정해진 근무일수는 없었지만 평균 주6일씩 출근했습니다.

이런 제 경우에도 공휴일에 1.5배가 아닌 2.5배수당을 받는게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일용근로자에게도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 및 그 날 근로하지 않더라도 지급되는 유급휴일수당 1배를 지급해야 합니다(2.5배).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2.5배를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계속적 근무하고 있다면

    공휴일 근무에 대해서는 2.5배로 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정해진 근무일수는 없었지만 평균 주6일씩 출근했습니다.

    이런 제 경우에도 공휴일에 1.5배가 아닌 2.5배수당을 받는게 맞나요?

    • 네. 1주일에 평균 6일 정도씩 근무했다면, 사실상 상용직입니다.

    • 일하는날에 공휴일이 걸렸다면, 합산 2.5배 지급해야 합니다.

  •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일급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그 날의 근로에 대하여는 100%(유급휴일)+100%(그 날의 근로의 대가)+50%(휴일가산)으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한 물류센터에서 1년정도 일용직 계약서를 쓰면서 근무중입니다. 정해진 근무일수는 없었지만 평균 주6일씩 출근했습니다.

      이런 제 경우에도 공휴일에 1.5배가 아닌 2.5배수당을 받는게 맞나요?

    [답변]

    • 실질이 일용직이 맞다면, 유급휴일에 대한 가산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휴일제도는 연속된 근로관게에서 피로회복과 사회적, 문화적 생활 향유를 위해 마련된 제도란느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일단위 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관계가 일단위로 종료되는 일용직에게는 유급휴일이 부여되지 않아 가산수당 역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5인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유급휴일수당(1배)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로 계산하여 2.5배로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